병원의 5가지 의료기록 사본발급 거부 유형과 완벽 대처법 (샘플 레터 3종 세트 포함)

밝고 화려한 픽셀 아트로, 현대식 한국 병원 앞에서 빛나는 의료기록 사본을 들고 당당히 서 있는 환자의 모습. 햇살과 꽃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상징함

 

병원의 5가지 의료기록 사본발급 거부 유형과 완벽 대처법 (샘플 레터 3종 세트 포함)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제 진료기록 좀 떼주세요."라고 했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안 됩니다."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아니, 내 몸 기록인데 내가 못 본다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데이터' 문제,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나의 의료 데이터'에 대해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타트업 피칭 덱을 만들고 그로스 해킹 전략을 짜는 데는 도가 튼 우리 같은 프로들도, 병원 가운이나 원무과 창구 앞에서는 괜히 작아지곤 합니다. 뭔가 그들만의 룰이 있는 것 같고, '안 된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의 의료기록은 명백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보험금 청구,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혹은 단순히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이 기록을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 '거부' 당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어떤 톤으로, 어떤 문서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병원이 여러분의 의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 즉 '대처 문구'와 '샘플 레터(내용증명 초안)'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확실하게 줄여드릴게요. 커피 한 잔 타 오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1. "안 되는데요." 병원이 의료기록 사본발급 거부하는 진짜 이유 5가지

병원에서 '거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병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1. 법적 근거가 있는 (합당한) 거부
    • 요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장 흔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데, 법에서 정한 구비 서류(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거부입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법적 대리인도 아닌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 환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요청하면 당연히 거부됩니다.
  2.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거부
    • "병원 내부 방침이라서": "저희 병원은 원래... 안 돼요." 이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법은 병원 내부 방침보다 상위법입니다.
    • "의료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환자가 기록을 보고 소송을 걸까 봐 지레짐작으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담당 의사가 자리에 없어서": 물론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일부 기록(소견서 등)도 있지만, 단순히 과거의 진료기록(차트, 영상 CD)을 발급하는 데 의사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원무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 고의적인 지연: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신청서류 검토에 일주일 걸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미루는 것 역시 거부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불합리한 거부'입니다. 병원이 위와 같은 이유를 댄다면, 우리는 다음 섹션의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 고지 (YMYL Disclaimer)

저는 변호사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또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나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방패: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권리)

병원의 불합리한 거부에 맞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만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의료법 제21조의 핵심 요약: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당히 요구할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내부 방침"을 운운할 때, 우리는 "의료법 제21조"를 언급해야 합니다.

3. 단계별 대응 전략: 병원 거절 시 바로 써먹는 5단계 행동강령

자, 이제 실전입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 5단계를 차분히 밟으세요. 감정을 앞세우면 무조건 집니다. 논리와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구두로 '정확한 거부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청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돌아오지 마세요. 대화를 녹음(본인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는 합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나쁜 예): "아니, 왜 안 돼요? 그냥 떼주세요! 소리 지르기"
  • (좋은 예): "네, 안 된다고요. 혹시 어떤 사유로 발급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요청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미비한 서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원무과 직원)은 단순한 '진상 고객'이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아,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로 태도가 바뀝니다.

2단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구두 요청을 계속 뭉갠다면,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하세요. 모든 병원에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서' 또는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 서류를 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그리고 "접수증을 달라" 또는 "접수되었다는 확인"을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분이 안된다고 했어요"는 증거가 없지만, "신청서를 정식 접수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그 자리에서 '샘플 레터(내용증명 초안)'를 보여주거나 발송한다

서면 접수조차 거부하거나, "접수는 했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준비해 간 샘플 레터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 참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시면 병원장님과 법무팀 앞으로 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내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향후 법적 조치(민원, 소송)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입니다. 99%의 병원은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4단계: 관할 '보건소' 민원 제기 (최후통첩)

내용증명 예고에도 병원이 꿈쩍 않는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병원이 속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의약과 또는 관련 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OO병원이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거: O월 O일 O시경 방문, OOO 직원과 대화 녹취/접수 신청서 사본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보건소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시정 명령이나 사실 확인 공문이 날아가는 순간, 병원은 즉시 발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매우 귀찮고 행정적인 페널티(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또는 법적 조치

보건소 민원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병원이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진료기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핵심] 지금 당장 복사하세요: 상황별 샘플 레터 3종 (내용증명 양식)

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이 템플릿을 여러분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싼 돈 주고 작성하는 '내용증명'의 핵심 골격입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쓰세요.

템플릿 1: (환자 본인) 단순 거부 또는 지연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및 발급 거부(지연)에 대한 시정 요구]

수신: OO병원 병원장 (참조: 원무과장, 법무팀) 발신: OOO (환자 본인, 생년월일: XXXXXX-XXXXXXX)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한 환자 OOO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병원의 의료기록 사본발급 거부 시 '5단계 완벽 대응' 행동강령

01

1단계: 법적 근거로 '구두 반박'

"왜 안 되나요?" 대신 "의료법 제21조"를 언급하며, '정확한 거부 사유''법적 근거'를 되묻습니다. (이때 대화 녹음도 좋습니다)

02

2단계: '서면 요청'으로 증거 확보

병원에 비치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03

3단계: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

준비해 간 '샘플 레터(내용증명 초안)'을 보여주며 "병원장 앞으로 발송하겠다"고 예고합니다. 99%의 병원은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04

4단계: 관할 '보건소' 민원 제기

병원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의약과)에 즉시 전화하여 '의료법 제21조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05

5단계: '중재원' 상담 (최종)

보건소로도 해결이 안 될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진료기록 열람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불합리한 거부 (위법)

합당한 거부 (합법)

  • "병원 내부 방침이라서..."
  • "의료 분쟁 소지가 있어서..."
  • "담당 의사가 없어서..."
  • "소송하려고 그러죠?..."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본인/대리인 신분증 불일치
  •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미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누락

우리의 방패: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환자 OOO)은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월 O일까지 귀원에서 [진료과명, 예: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3. 본인은 OOOO년 O월 O일 O시경, 귀원 원무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일체(또는 특정 기간/항목: 예) O월 O일 자 수술기록지 및 MRI 영상 CD)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원 담당자(성명: OOO, 또는 성명 불상)는 "내부 방침이다", "담당 의사 부재"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사본 발급을 거부(또는 "O일 이상 소요된다"며 부당하게 지연)하였습니다.

5.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예외 조항인 동조 제1항("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6. 귀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 행위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7.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또는 요청서)을 통해 즉각적인 사본 발급을 재차 요구하며, 본 서한 수신일로부터 3일 이내 (O월 O일까지) 발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 관할 보건소 민원 제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고 및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통보합니다.

요청 자료: [정확히 기재, 예: 2024년 1월 1일 ~ 2025년 10월 23일간의 외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CD) 자료 일체]

OOOO년 O월 O일 발신인: OOO (서명)

템플릿 2: (가족/대리인) 구비서류 완비에도 거부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대리인) 및 발급 거부(지연)에 대한 시정 요구]

수신: OO병원 병원장 (참조: 원무과장, 법무팀) 발신: OOO (환자 OOO의 [관계, 예: 배우자/직계존속])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한 환자 OOO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OOO(환자번호: XXXXX)의 [관계, 예: 배우자] OOO입니다.

3. 본인은 OOOO년 O월 O일 O시경, 환자 OOO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귀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2) 환자 OOO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3 서식) 3) 환자 OOO (본인)의 신분증 사본 4) 신청인(본인) OOO의 신분증 원본 5)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4. 상기 법정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원 담당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 "병원 방침상 안 된다"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발급을 거부(지연)하였습니다.

5. 이는 환자의 동의와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이하 템플릿 1의 6, 7항과 동일하게 작성)

템플릿 3: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유가족 요청 거부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유가족) 및 발급 거부(지연)에 대한 시정 요구]

수신: OO병원 병원장 (참조: 원무과장, 법무팀) 발신: OOO (故 OOO 환자의 [관계, 예: 직계존속/배우자])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환자 사망)에 근거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OO년 O월 O일 귀원에서 진료 중 사망(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한 故 OOO 환자의 [관계, 예: 배우자] OOO입니다.

3. 본인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거하여, 유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의 자격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를 증빙하기 위해 법정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신청서 2) 신청인(본인) OOO의 신분증 원본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5. 상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귀원은 "의료 분쟁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6. 이는 환자의 사망(또는 의식불명)으로 인해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법 제21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7. (이하 템플릿 1의 6, 7항과 동일하게 작성)

5. 이것만은 피하세요! 의료기록 분쟁 시 흔한 실수 4가지

우리가 법적 근거와 템플릿을 가졌다고 해도,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1. 실수 1: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기

    원무과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당한 권리 요구자'에서 '병원 업무 방해자'가 됩니다. 병원 측은 즉시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역공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절대 흥분하지 말고 '법' 조항만 언급하세요.

  2. 실수 2: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돌아오기

    "안 된다"는 말에 "아, 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메모하거나 녹음해야 합니다.

  3. 실수 3: '진료기록 전부'라는 모호한 요청

    물론 '전부'를 뗄 권리가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연 사유"를 제공하는 셈이죠. 보험금 청구라면 'O월 O일 입퇴원 확인서 및 검사 결과지', 병원 전원이라면 '최근 O개월간의 외래 기록 및 영상 자료'처럼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신속한 발급에 유리합니다.

  4. 실수 4: 한 번 거절당하고 포기하기

    많은 병원이 1차 거부(특히 불합리한 거부)를 '떠보기'처럼 사용합니다. 환자가 법을 잘 모르면 그냥 돌려보내고, 법을 알면 마지못해 떼주는 것이죠. 1단계에서 거부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단계, 3단계를 밟으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6.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링크 3가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법률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참고하는 3곳을 공유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가지

Q1: 병원이 폐업했어요. 제 의료기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의료법상 병원은 폐업 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병원이 있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진료기록부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건소에도 없다면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Q2: 가족(대리인)이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환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가 많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본적으로 ①환자 본인의 자필 동의서, ②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③신청인(가족)의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 법적 요구사항이므로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위의 샘플 레터 2 참조)

Q3: 의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네, 비용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수수료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은 5매까지 1장당 1,000원, 6매부터는 1장당 100원입니다. 영상(CT, MRI 등) CD 복사는 1매당 10,000원입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4: 보건소 민원은 정확히 어떻게 넣는 건가요? 전화로도 되나요?

네, 전화 민원도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의 '의약과' 또는 '의료지도팀' 등에 전화하여 "OO병원의 의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거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법 제21조 위반으로 인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Q5: 병원이 계속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라,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의료기관장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진료기록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과 기록은 특히 민감하여, 타인(가족 포함)에게 발급 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해당 기록의 열람이 환자의 치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의료법 제21조 단서 조항)에 한해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병원은 그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7: 꼭 병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 발급은 안 되나요?

일부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자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일부 기록(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부24나 '진료기록 열람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기록(진료 내역 확인 등)은 가능하지만, 병원 내의 세부적인 차트(진료기록부)나 영상 자료 원본은 민감 정보 문제로 인해 본인 확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Q8: 병원에서 "소송하려고 그러죠?"라며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죠?

환자의 발급 '목적'은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록을 발급받아 소송을 하든, 보험 청구를 하든, 개인적으로 보관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환자의 권리입니다. "의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부 사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발급 목적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8. 결론: 당신의 기록,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만큼, 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은 우리의 건강을 '치료'해 주는 곳이지, 우리의 '정보'를 소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거부'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당황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아... 네..." 하고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의료법 제21조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고, 오늘 제가 드린 3종 샘플 레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감정 소모는 줄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은 법을 아는 환자 앞에서는 불합리한 주장을 꺾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권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응원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의료기록 사본발급 거부, 진료기록 열람 거부, 의료법 제21조, 병원 내용증명, 보건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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